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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신청조건 : 2023년 올해 신규인력채용후, 3개월 지속시 신청
지급조건 :신청일이 속한 월~3개월동안 고용상태 유지, 총6개월이상 채용시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한 기업체당 최대10명까지)
접수방법 : 현장접수,이메일,FAX우편 중 택1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신청기간 : 2023.04.03(월)~상시접수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신청서류 다운로드
제외대상
- 비영리 단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라 명시
- 1인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이전 신청근로자 퇴직한경우
- 신청후 3개월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수령한 경우
- 신청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한 경우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주 통장사본
- 개인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서류발급 바로가기
- 소상공인 확인서서류발급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영업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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