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씨크릿 리뷰 / / 2023. 7. 21. 11:59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조건,금액 총정리

반응형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갑이 얇아지는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고 월 최대 130만원 받아가시는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없음)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그병 수급자의 빠른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상태여야 함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애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12개우러 이상이어야함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대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우편제출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신청관련서류 우편제출 

방문제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제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제출서류

1.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양식 - 씨크릿리뷰의모든것 (mammom100.com)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양식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mammom100.com

2.(근로자)수급자격증,재직증명서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자영업자)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차 계약서,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기타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https://mammom100.com/entry/%EC%8B%A4%EC%97%85%EA%B8%89%EC%97%AC-%EC%A1%B0%EA%B8%B0%EC%9E%AC%EC%B7%A8%EC%97%85%EC%88%98%EB%8B%B9-%EC%9D%B4%EB%9E%80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금액

실직의 상태라면 누구나 재취업이 될때까지 고정적 수입의 공백이 생깁니다. 실업기간동안 최대 2400만원 받는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를 걸어드렸습니

mammom100.com

조기재취업수등을 받기위해서는?

재취업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인가요?

네,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다단계판매원,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해당됩니다.

 

재취업이후 이직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없이 12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시 어떤서류를 제출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재직증명서,단,최초 재취업 후 다른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이상 근로해야하는데,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달을 1개월로 산정, 매월1일에서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바람

(예:재취업일이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이상이어야함)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않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