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씨크릿 리뷰 / / 2023. 7. 20. 16:59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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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의 상태라면 누구나 재취업이 될때까지 고정적 수입의 공백이 생깁니다. 실업기간동안 최대 2400만원 받는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위 링크 클릭하시고 본인의 실업급여가 얼마정도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축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2.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못한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경우 아래요건 모두충족하여야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란 - 씨크릿리뷰의모든것 (tistory.com)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란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중인 사람에게 최대24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하나인 구직급여에 대해 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또는 직

mammom100.com

-(일용)수급자격신청일 이전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우러 (초단기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것

3.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경우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수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4.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연령,경렬등을 고려할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자

5.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실업급여의 조건

1.이직사유가 비 자발적 사유(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2.이직일 이전18개월간(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180일 이상일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실업급여의 조건은 위와같이 비자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됩니다.

1.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에 의해 지속적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연가, 병가등으로 출근한 상황이었다면 자진퇴사라도 대상자가 됨

2.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2개월 이상 최저급여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역시 자발적 퇴사라도 대상이 됨

3.통근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사업장이전,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을 넘는경우 대상임
(단, 시간측정은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

4.사업장 휴업사유로 인해 휴업전 평균 임금대비70%미만인 상황이 1년중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이 체불되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오히려 낮아지게 된 경우 대상자가 됨

본인이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될까?

전직,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경우, 구직급여의 대상이 될까?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빌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최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수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못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내에 재취직 하는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많은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실업상태 확인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상태 확인하기 

고용사이트 방문-고용보험 말소 여부 확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신청및 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방문하여 수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워크넷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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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수급전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온라인가능)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수급

수급자격 불인정 :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주~4주 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사일의 익일부터 12개월 즉 1년 이내입니다. 12개월을 초과한경우, 수급기간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

실업급여를 과거에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수급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만약 이직일이 2019.10.01.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상한액와 하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01 이후라면 1일 상한액 : 66,000원

이직일이 2018.01 이후라면 1일 상한액 : 60,000원

이직일이 2017.04 이후라면 1일 상한액 : 50,000원(2017.01~03월 46,584원/2016년43,416원/ 2015년 43,000원)

-하한액

퇴사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01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X1일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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