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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중 생후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지원내용
- 자녀생후12개월이내 부모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모3개월 +부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2개월+부2개월 : 각각 최대 월250만원지원(통상임금100%)
- 모1개월+부1개월 : 각각최대 월200만원 지원(통상임금100%)->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센터 (휴직개시30일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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