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씨크릿 리뷰 / / 2023. 4. 20. 09:28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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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업자에게 재취업이 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소정의 액수를 지급합니다.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셈입니다.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의 내용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부터 변경되는내용

가입기간 4개월연장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6개월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10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도록 변경추진중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61,568원 이지만 변경된다면 46,178원입니다. 즉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액은 185만원 에서 135만원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반복수급자 최대 50%감액

반복수급자는 5년이내 최대 3번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자 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재취업활동2차부터 는 입사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1차~3차 까지는 4주에 1회 인정되며, 4차부터는 4주에최소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참고할사항은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세번재 수급시 10%,네번째 수급시 25%, 다섯번째 수급시 40%, 여섯번째 수급시 50% 까지 감액합니다. 

 

이런경우 현재 월 최대 185만원 받는 실업급여가 월 93만원 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수급자 구직활동빈도증가

장기수급자란 급여일수7개월 이상인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 한달에1회, 4차부터 한달에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또한 5회차 부터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이상, 8차부터는 매주1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1차.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으로 변경

1차와 4차 에는 대면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지만 출석인정이 됩니다. 또한 5차부터는 2건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불가

면접에 타당한 이유없이 불참하게되면 구직급여를 받지못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많아진만큼 수시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등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예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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