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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등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을 신설했습니다. 1인 최대 152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아래이미지로 신청링크 걸어놨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이용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자녀1인당 월3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자립지원 패키지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 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자립 촉진수당 등 | 구직,취업, 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월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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