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씨크릿 리뷰 / / 2023. 4. 14. 09:07

보육료 신청방법, 시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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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없으니 바로 신청버튼 클릭해주시죠 

신청방법

1.온라인- 복지로를 이용하여 신청

2.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있는 0~5세 영아,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자 입니다. 

 

지원내용

보육료는 양육수당을 받고있지않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있는 영아들에게 바우처로 지원되고있습니다. 부모급여나, 영아수당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닌 어린이집 이용료를 결재할때 해당 바우처로 결재할수있는 서비스 입니다. 

유아 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즉 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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