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씨크릿 리뷰 / / 2023. 6. 28. 14:4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기간,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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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확인, 금액,지급일,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를 포함안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2023년 3월 15일(근로소득만있거나 22년 상반기 신청자인경우)
  • 신청기간 : 2023년5월 1일~2023년 5월 31일(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2.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전화를 이용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ARS자동전화 1544-9944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수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입니다. 

(근로소득)상반기 근로/사사업/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자(배우자 포함)가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있으면 금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분들은 내년 정기신청기간(5/1~5/31)에 신청할수있습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
종교인소득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수있습니다. 작년12월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각각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 ㄴ가

※단독가구/맞벌이 가구가 아닌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 입니다. 

소득요건

직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요건

2021.06.0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 하지않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함.

 

 

연간 근로장려금 일정 및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수 있지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할수있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올해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신청(이듬해 3월1일~3월15일) 정기신청(이듬해5월1일~5월31일)중 한번만 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액은 같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게 신청편의를 위해 제공하는것일뿐,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본인이 안내대상임을 확인하려면 손택스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손택스 :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신청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른경우: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것으로, 신청인의 실제가구,소등,재산 현황에 따라 실지급액과 신청액의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하는법

자동신청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합니다. 3월1일 ~3월15일(하반기분 신청),5월1일~5월 31일 (정기분 신청),9월 1일~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동의 대상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가구만 할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자동신청이 되나요?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3월(2022년 하반기 소득)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2024년 소득분까지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철회를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철회서를 제출해도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위해서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직접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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